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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0. 15.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시가 22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4,000원 상당의 주류 등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9. 22:3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나이트클럽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세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주류 등 재물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1. 21.경까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대구 북구 J 소재 K식당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배달 및 대금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1. 15:30경 위 식당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시재금 50,000원과 음식을 배달하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190,000원을 포함한 합계 24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40,000원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1188] 피고인은 2015. 1. 24. 21:55경 대구 남구 L 상가 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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