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53] 피고인은 2019. 3. 4. 01:5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주류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음식이나 주류 등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굴 등 합계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028] 피고인은 2019. 4. 4. 01:30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노래방 배정을 요구하고,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 이용요금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을 배정받고, 맥주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서비스와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