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9 2012고정2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경 강원 정선군 C 소재 ‘D’ 내실에서 피해자 E(70세) 등과 고스톱을 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무릎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좌측 제10번 늑골골절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G병원 원장 H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