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4812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피해자 C( 생 후 4개월) 을 출산한 후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18:00 경부터 같은 달
9. 03:08 경까지 인천 남구 D 102호에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만 먹이고 모유 또는 분유를 전혀 먹이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에게 기본적 보호ㆍ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임장에 대한 건), 수사보고( 피해 아동 사진 첨부에 대한 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지와 경제적 곤궁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사건으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의 기대 가능성도 낮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