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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6가합213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과문 게재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D에서 E산후조리원(이하 ‘이 사건 조리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F은 원고의 대표자의 배우자로 같은 주소에서 G산부인과(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피고들은 부부이다.

나. 피고 C는 2015. 6. 12. 이 사건 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 아기를 출산하였다.

피고 C가 출산한 아기는 이 사건 병원과 조리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신생아실에서 관리되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병원 건물 5층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5. 6. 19.경 같은 건물 4층에 있는 이 사건 조리원 H호실에 입실하였다.

다. 이 사건 조리원에는 신생아실 앞 탁자에 필기구와 부전지가 놓여있어 산모들이 유축한 모유를 담은 젖병에 호실을 기재한 부전지를 부착하여 그곳에 있는 탁자 위에 놓아두면, 직원이 이를 냉장고에 보관하였다가 수유시간에 맞추어 아기에게 수유한다. 라.

이 사건 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2015. 6. 19. 피고 C에게 아기가 설사를 하니 모유를 먹이지 말고 분유를 먹일 것을 권유하였다.

이에 피고 C는 2015. 6. 20. 00:30경 신생아실에서 직원 I에게 아기가 설사를 하니 모유를 먹이지 말고 분유를 먹여달라고 하면서 유축한 모유를 담은 보관용 젖병을 건네주었다.

마. 피고 C는 2015. 6. 21. 15:00경 피고들의 아기 요람 안에 ‘H’이라고 기재된 부전지가 부착된 젖병을 보고, “다른 산모의 묵은 젖을 치우지 않고 있다가 소중한 우리 아기에게 먹인 것이냐”라고 하며 이 사건 조리원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바. 피고 C는 2015. 6. 21. 16:44경 인터넷 J까페 ‘K’에 ‘L’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M’이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위 게시글에 별지4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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