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2. 22. 03: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 D가 술에 취하여 잠자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D의 발목에 걸려 있던 옷장키(123번)를 벗긴 후, 옷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 점퍼 안에 있던 반지갑과 그 속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 대구은행 BC카드 1매, 같은 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2. 06:48경부터 같은날 07:3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면서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 대구은행 BC카드(NO. H)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다음 매출전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술값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소유 대구은행 BC카드와 체크카드(NO. I)를 절취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었고,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22. 03:51경부터 같은날 1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452,664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22. 06:48경부터 같은날 07:33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다음 술값을 계산하면서 전항과 같이 절취한 대구은행 BC카드와 같은 은행 체크카드를 위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