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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3.27 2012고정2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2.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남서울 농협 양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B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2. 2009. 2.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외환은행 양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D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3. 2009. 2. 2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인근에 있는 하나은행 양재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E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4. 2009. 3. 23.경 성남시에 있는 수협 성남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수협 F 계좌의 통장을 개설하여 함께 그곳에 간 C에게 그 통장,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4회에 걸쳐 행해졌고, 피고인이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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