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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7.23 2014고정1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주고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7.경 대구 유성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대여하여 주면 1일 7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와 우체국 계좌(D)의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및 현금카드를 건네주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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