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407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상환 받을 환자부담액 초과분 11,958,520원이 2017. 3. 20. 피고의 은행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돈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입금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돈을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원고 명의의 환자부담액 초과분 11,958,520원(이하 ‘이 사건 초과분’이라 한다)이 2017. 3. 20.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 제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가 치료받는데 필요한 병원비를 납부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초과분을 반환 받기 위한 은행계좌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그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초과분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