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2019고단1930, 2019고단4308(병합)], 2019. 8.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310(병합), 2019고단3363(병합), 2019고단4099(병합), 2019고단4343(병합)].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게임 이용자들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판매대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계획한 후, C은 사기범행의 편취금을 송금 받을 계좌, 인증할 신분증, 범행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이를 이용하여 범행 대상자들과 대화를 하여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C은 2019. 1. 9.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메이플스토리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여 위 게임 내 대화창에 ‘게임머니 메소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4,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8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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