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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가단1925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강릉시 D 전 1,071㎡ 가운데 별지1 도면 4, 5, 9, 10, 11, 12, 13, 4를 차례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E 전 757㎡(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은 D 전 1,071㎡(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원고 토지 위에는 주택이 건축되어 있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원고 토지는 임야와 강릉시 F, G, H, I 토지와 이 사건 피고들 토지에 둘러싸여 있고, 과거에는 이 사건 피고들 토지 가운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과 J 유지 위에 있는 다리(별지1 도면 4, 5를 이은 선과 연결되어 있다)를 거쳐 공로에 이를 수 있는 사실상의 통행로가 있었으나 현재 피고들이 그 위에 흙과 벽돌을 덮어 두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이며 달리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다. 라.

이 사건 피고들 토지는 원래 별지2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가 부분 972㎡(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 한다)였으나, 피고들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7년 7월경 강릉시 K 토지 가운데 99㎡를 매수하고 L으로 분할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가 부분 토지와 L(이하 ‘이 사건 합병된 토지’라 한다)을 합병하여 현재 별지1 도면 1, 2, 3, 4, 5, 6, 7, 8, 9, 10, 11, 14, 15, 1을 차례로 이은 선 안 1,071㎡가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을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원고 토지는 공로와 사이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 주위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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