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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19 2018고단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17:45 경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입석 리에 있는 입석 교차로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원주시 방면에서 전천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위와 같이 약 시속 70km 초과하여 질주하던 중 전방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의 우회전 전용 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정지하거나 우회전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차로의 우측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남, 41세) 운전의 D 다 마스 밴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ㆍ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1), (2),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제한 속도를 무시한 채 엄청난 속도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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