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비스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1. 07: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삼거리 앞 도로를 부곡동 쪽에서 시민탑 방면으로 편도2차로중 2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출근 및 등교 시간 때라 교통이 혼잡하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2차로의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좌회전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로 직진하는 피해자 D(여, 41세)운전의 모닝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17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52,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수리 견적서 붙임에 대한) 위 각 증거에 나타난 사고발생경위, 양 차량의 파손부위, 사고장소의 신호체계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가기 위한 최소 필요시간, 피고인이 사고 직후 사고장소 부근에서 기다리다 떠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