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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7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8. 22: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백운역 쪽에서 열우물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인 1차로에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 휀더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다시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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