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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1 2020고정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6: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도로를 태전동 쪽에서 광주시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좌회전 구역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맞춰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지정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차로인 4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여)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473,9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소견서, 진단서

1.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인적피해 야기 도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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