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C, D, E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 E: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구미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K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B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기에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미리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 L과 피고인 B 사이의 말다툼 끝에 피해자 L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자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 R과도 합의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