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고,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피 중 수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모발을 탈색한 후 염색하여 훼손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