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8 2016노4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