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이 사건 각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5,515만 원으로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피해자 F, L과는 각 합의하고, 피해자 M은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N, M은 피해자 L으로부터 위 피고인에 대한 피해액을 각 대위변제 받아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들 역시 일부 부당하거나 높은 이익을 바라고 위 피고인과 거래한 점,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피고인 B 주도의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한 점, 위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F의 피해금액이 2,0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F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