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604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04:10경 부산 사하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돼지국밥 방면에서 희망탕 방면의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자동차 등이 주차되어 있는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그곳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모닝 승용차, 피해자 G 소유인 H SM5 승용차, 피해자 I 소유인 J 아반떼 승용차의 각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F 승용차는 수리비 3,109,368원이 들도록, H 승용차는 수리비 1,899,939원이 들도록, J 승용차는 수리비 1,203,2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G, I,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견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