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18. 01:0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부터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1. 18. 01:0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 앞 이면도로를 G 쪽에서 H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이면도로를 따라 차량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이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 차량이 밀리면서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터 차량, 피해자 O 소유의 P 카렌스 차량, 피해자 Q 소유의 R YF 쏘나타 차량, 피해자 S 소유의 T 쏘나타 차량을 순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휀더 패널 도장 등 수리비 4,383,423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J 아반떼 차량을, 프론트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161,267원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L 봉고 차량을, 프론트 범퍼 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