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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3 2013고단828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00: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아. 술 가져와”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40여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불특정 손님들을 내쫓고,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업무방해죄를 2차례 범한지 약 2달 만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합의 명목으로 2014. 6.경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행패를 부린 것으로 보이며, 판결 선고기일에는 불출석하고 도주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모두 불량하다.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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