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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0 2016고단75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00:5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피해자 D(48 세) 이 술에 취하여 함께 있던 다른 지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 곳 도로에 있던 성인 남성 주먹 정도 크기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1개를 집어 들고, 위 돌멩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작량 감경 사유 등 거듭 )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상해 정도, 이 사건 발생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작량 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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