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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14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6.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택시 운전 기사와의 시비를 이유로 위 파출소를 찾아갔다가 경찰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로 들어오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선 채로 진행을 방해하고 계속해서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상황 근무 중이 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 아들보다 어린놈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

씨 발 놈아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 쳐 먹었 노, 나중에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소란을 피우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등 근무자들에게 “ 씨 발 너 내들도 똑같이 당해 봐라, 너네

들 목을 다 따 버리겠다, 병신들 아 다 짤라 버리겠다 ”라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인 위 파출소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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