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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7 2018고단2885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2. 10. 10.경 경기 양평군 B, C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D(주) 대표이사 E 명의로 발행된 발행일 2012. 9. 21, 지급기일 2012. 12. 29.로 되어 있는 액면금 600만원인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F 명의로 된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하도급업자 G을 통해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철근업자 H에게 위 1항과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서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19.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터미널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경기 양평군 B, C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인부 14명을 데리고 노무를 제공하고도 1,750만원 상당의 노임을 지급받지 못한 I이'1. 각서인

1. J은 위 전원주택공사의 2013. 12. 5.부터 2014. 1. 21.까지의 I 외 14명의 노임 1,750만원 중 500만원은 2014. 7. 5.까지 지불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1,250만원은 준공 후 20일까지 완제하기로 한다.

2. 위 각서인 1.이 위 1.항을 불이행시는 각서인

2. F이 위 1.사항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확인각서(임금)’를 제시하면서 위 서류 말미에 워드로 기재된 ‘각서인

2. F'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확인각서(임금)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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