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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13 2014고단68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2동사무소에서 남편인 B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 위임장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자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은 후 그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서초2동사무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그 회사의 약속어음 용지 2장에 E가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일억사천사백만원정’, ‘일억팔천만원정’, 발행일란에 ‘2011. 3. 9.’ 및 ‘2011. 5. 11.’, 발행인(주소)란에 주소를 각 기재하여 건네주자, 발행인(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B 명의로 된 약속어음 2장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인감증명서, 수사보고서(민사판결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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