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회사(대표자 C,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4. 5. 7. 16:00경 대차에 제품을 적재하여 검사실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의료기관에 내원한 결과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8. 21.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특수근무형태의 근로자로서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특별히 쉬는 시간 없이 심야근무와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만성적 과로에 시달렸고 그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가) 원고는 2010. 3. 20.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완제품을 대차에 적재한 뒤 소형전동차를 대차에 연결하여 검사실로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야간 교대근무제로서 4일 근무 후 2일 휴무였다. 다) 소외 회사의 주간 근무시간은 08:00~18:00이고(점심식사 시간 12:00~13:00, 휴게시간 08:00~08:30, 15:30~16:00), 야간 근무시간은 20:00~다음날 06:00(저녁식사 시간 24:00~다음날 01:00, 휴게시간 20:00~20:30, 03:00~03:30)이다.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