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3쪽 4줄부터 8줄 아래 표까지의 기재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6개월 동안 교통조사계에 소속되어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6. 7. 1.부터 2016. 9. 25.까지는 교통범죄수사팀에 소속되어 난폭보복운전 전담처리, 교통범죄 인지 수사, 교통도주 사고처리 등의 업무(이하 ‘일반근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6. 9. 26.부터 2016. 11. 30.까지는 조사팀에 소속되어 총 8명이 4조 2교대로 주야간 교대를 하며 근무하는 체제로 음주무면허운전 접수처리, 교통사고 접수처리, 교통사고 관련 민원사항 처리 등의 현장 업무(이하 ‘현업근무’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6. 12. 1.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까지는 다시 일반근무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6개월 동안의 구체적인 근무형태와 근무시간은 아래와 같다.
기 간 근무형태 근무시간 2016. 7. 1. ~ 2016. 9. 25. 일반근무 09:00 ~ 18:00(8시간, 점심시간 제외) 2016. 9. 26. ~ 2016. 11. 30. 현업근무 주간: 09:00 ~ 20:00(11시간, 점심시간 포함) 야간: 20:00 ~ 익일 09:00(13시간) 2016. 12. 1. ~ 상병 진단일 일반근무 09:00 ~ 18:00(8시간, 점심시간 제외) 기간 (구분) 2016.7. (일반근무) 2016.8. (일반근무) 2016.9. (일반/현업) 2016.10. (현업근무) 2016.11. (현업근무) 2016.12. (일반근무) 시간외근무 (분류) 80시간 (초과근무 38시간, 한시적 현업근무 42시간) 68시간 (초과근무 47시간, 한시적 현업근무 21시간) 85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