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들에게 각 30,63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11. 22.까지 연...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부산 강서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건축사업의 공동시행사로서, 2013. 11. 30.경 피고 A의 대리인을 자처한 피고 B과 사이에 위 아파트 201동 1102호, 206동 901호 2개 세대의 분양계약(세대별 분양대금은 201동 1102호가 307,800,000원, 206동 901호가 304,800,000원이다. 이하 위 각 분양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수분양자는 총 분양대금 중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다만 3차로 나누어 납입한다), 피고 A가 1차 계약금조로 총 200만 원(세대별 100만 원 × 2세대)를 납입하고 나머지 2차, 3차 계약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들은 2014. 1.경부터 미납된 2차, 3차 계약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 A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4. 2. 17.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피고 A에게 발송하여 2014. 2. 20.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A의 대리인이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분양계약은 피고 A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의사표시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