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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575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5 호( 광주지방 검찰청 2017. 12. 8. 압 제 17-1596 호 )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716]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6. 6. 21:0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E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을 건네주어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7 고단 5758]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11. 20. 20:00 경 경기 오산시 F에 있는 G에서 H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g 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1:50 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에서 H가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약 1g 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7. 11. 22. 01:00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 앞에서 M에게 필로폰 0.05g 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20. 경 오산시 N,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30. 12: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30. 16:40 경 수원시 장안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고인의 지갑 안에 필로폰 0.86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관련)

1. 내사보고( 범행 당일 제보자 통화 내역서 첨부) [2017 고단 57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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