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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9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3. 28.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966』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수수,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29. 오후 경 C로부터 그가 고속버스 탁송 편으로 보내주는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C는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 포로에 있는 마산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투명 비닐봉지 안에 담긴 필로폰 불상량을 의류 주머니 안에 넣고 종이상자에 담아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로 탁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밤 경 서울 서초구 신 반 포로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위 탁송 품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30. 저녁 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 11:35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부근에 이르러,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수사관들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듯한 느낌이 들자 도망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 외부 담벼락을 넘고 안쪽 공터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일 시경 위 E의 집 안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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