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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3 2019고단217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부터 2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9 고단 217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6. 30. 자정 무렵 인천 부평구 B 모텔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019 고단 2906』

2.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2. 24. 02:55 경 인천 남동구 간석 3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D ATM 기기 코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매매대금 20만 원을 E 명의 D 통장으로 이체한 후 같은 날 03:00 경 인천 중구 F 공영 주차장에서 E로부터 약 0.1g 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2. 24. 03:00 경 제 2 항과 같이 필로폰을 건네받아 인천 간석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 을 물에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30. 21:00 경 인천 G, H 호 화장실에서 제 2 항과 같이 건네받은 기록상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다.

필로폰 0.05g 을 물에 희석해 자신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20 고단 844』

4. 사기 피고인은 I, J, K 등과 함께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병원에 입원한 후 이를 근거로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른바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I, L, K의 공모범행 I은 2011. 10. 6. 16:45 경 인천 서구 M 앞에서 N 매그 너스 승용차에 피고인, L을 탑승시켜 운전하다가 마침 O 쏘렌 토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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