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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정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9. 19:55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로 28에 있는 ‘ 송 우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솔모루로 158 앞에 있는 번개 오토바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 운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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