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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0 2016노47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를 저지른 바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블랙 박스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쓰레기가 든 봉투를 피해 자의 차량 본네트 위로 밀어 올리고, 또 다른 쓰레기가 든 봉투를 피해 자의 차량 본네트 위로 던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② 피해자 차량에 대한 견적서를 발급한 수입 차 전문 정비업소의 운영자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의 차량은 본네트 도색 부분과 앞 유리 몰딩 부분이 긁혀 있었고, 이와 같은 긁힘은 쓰레기가 든 봉투에 묻어 있는 흙이나 돌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 차량의 긁힌 흔적의 방향과 블랙 박스 CD 영상에 나타난 쓰레기가 든 봉투가 밀리거나 던져 진 방향이 일치하여 이와 같은 긁힘은 쓰레기가 든 봉투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 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쓰레기가 든 봉투를 피해 자의 차량 본네트에 집어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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