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07 2020가단1126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2020. 5. 9.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8부터 2020. 5. 9.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