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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63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1.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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