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6.09 2019가단5695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5.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