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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1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이 분담한 역할,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피고인 C, B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C - 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 C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C는 백화점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상품권 환전소에 판매하면 그 할인액 사이의 차액 상당을 수익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한 다음, 환전소에서 정산해준다는 구실로 투자자가 구입한 상품권을 건네받아 이를 빼돌려 도주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C는 위장 상품권 환전소를 마련하고 상품권 구입처를 알아보는 등 위 범행의 전 과정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투자자를 모집하여 상품권을 구입하게 한 다음 위 교환소로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환전소에서 건네받은 상품권을 빼돌려 이를 처분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12. 하순경 사회 선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상품권 환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환전상을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건네받으면 이를 빼돌려 도주한 다음 임의로 환전하려는 의도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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