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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38885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C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다. 2) 이 사건 건물은 2007. 8. 20.경 판매시설,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신축되었고, 지하 6층, 지상 13층 규모로서 구분점포(지하 2층부터 지상 8층까지)는 1,644개이고, 구분소유자는 1,020명 정도이다.

나. 원고의 관리비 부과 1) 원고의 관리규약 중 관리비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8조(관리비) 관리회사 또는 대표위원회는 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들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다. 1. 관리비는 분양(임대) 호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관리비에는 운영비,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공공부분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사용료, 기타 공공복리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포함된다. 2) 원고는 관리규약 및 대표위원회의 결의 등에 따라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들을 상대로 매월 관리비를 부과하고 지급받아 왔는데, 공실상태인 점포에 대해서는 1구좌(전용면적 3.8㎡, 공용면적 7.48㎡)당 매월 공실관리비 22,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건물 관리 등 1) D은 2010. 7.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7층 부분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웨딩홀을 운영하였고, D의 뒤를 이어 F이 2013. 9.경부터 위 웨딩홀을 운영하였는데, 2015. 1.경 위 임차 부분에서 모두 퇴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7층까지 부분의 구분소유자들은 차임 미지급 등을 이유로 2014. 1. 2. D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30001 건물명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4. 12. 28. 위 웨딩홀 업체의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4층부터 7층까지 부분을 단전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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