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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19633
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65,14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2012. 12. 2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도청구권’이라 한다), 이는 최초 조합설립등기일로부터 9년이나 지나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 대한 서면동의, 재건축결의, 서면에 의한 지체 없는 최고 및 시가에 의한 매도청구 등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어떠한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2. 판 단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 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음과 동시에,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의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등 참조). 또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소송에 있어서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또는 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 및 방어방법에 미치는 것이고, 다만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그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병합) 등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을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원고들을 상대로 각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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