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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16 2013고단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5. 14: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이브바’에서, 피해자 D에게 “라이브바 밀린 임대료와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가게를 정리해서 갚겠고, 내가 갚지 못하면 연예인인 내 딸 E이 대신 변제하여 주기로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3,000만 원권 약속어음에 E을 발행인으로 기재하고 마치 E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의 이름을 대리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라이브바의 임대차보증금은 임대료 연체로 인해 모두 없어진 상태였고 위 라이브바도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어 위 라이브바를 정리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었고, E이 위 돈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900만 원을 변제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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