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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8고단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9. 22. 12:25 경 군포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체육 광장 사거리 쪽에서 군포고등학교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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