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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나3144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25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 및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이를 알게 된 후 2주일 이내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매월 말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1. 30.부터 2015.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이를 점유ㆍ사용하면서 2015. 8. 31.까지만 차임을 지급하고, 2015. 9. 1.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2015. 11. 30.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을 뿐이라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연체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합계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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