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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4나6699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호텔건설사업의 추진 (1)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C였다)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그 대지 일부인 서울 중구 D 대 334.9㎡(이하 ‘D 대지’라 한다)의 32/334.9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학교법인 F(이하 F이라 한다)은 D 대지의 297/334.9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대지 일부인 서울 중구 E 대 520.7㎡(이하 ‘E 대지’라 하고, D 대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F 이사장이자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G 외 7인은 D 대지의 나머지 5.9/334.9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다.

(2) 원고, F, G는 2007. 10. 8. 주식회사 엔비하이텍(이하 ‘엔비하이텍’이라 한다)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각 대지 위에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F과 원고는 2007. 12. 6. D 대지의 각 자기 지분 및 F의 E 대지에 관하여 200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엔비하이텍에게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건물 등의 신탁 (1) 엔비하이텍과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자금 확보를 위해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위 은행들을 통틀어 ‘대출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12,6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였다.

(2) 엔비하이텍과 원고는 2008. 1. 11.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대출금융기관을 제1순위 공동우선수익자로 정하고 이 사건 건물 등을 신탁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 건물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甲’은 원고,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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