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2가합6404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상가수분양자조합은 1,204,950,000원, 피고 C은 피고 B상가수분양자조합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D 대 332.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받아 2001. 9. 5. 그 매각대금을 납부한 후 2001. 9.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는 위 낙찰 당시 주식회사 하운산업(이하 ‘하운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중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에 기해 2002년경 시행사 하운산업, 시공사 현대건설, 수분양자들의 단체인 피고 B상가수분양자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이 사건 대지의 인도 및 위 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법원은 2007. 6. 22. 하운산업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대지의 인도와 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현대건설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지의 인도를 명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여 2008.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2012. 3. 6.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2.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11호증,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 조합과 그 대표자인 피고 C이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그 각 차임 상당의 손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