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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1127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4,824,8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21부터 2021. 1.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야외 체육시설, 놀이기구 등의 제조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도장, 분체 등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4. 30. 경까지 10년 이상, 원고가 제작하는 야외 체육시설, 놀이기구 등 금속제품의 도장을 피고에게 의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제품을 맡기면 피고가 도장 작업을 하여 원고에게 다시 납품하는 거래관계를 계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2018년 초부터 피고가 작업해서 현장에 납품, 설치한 야외 체육시설 및 놀이기구에서 도장 표면이 벗겨지는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배상을 구한다.

① 하자 보수에 따른 손해( 적극적 손해) : 피고가 실시한 도장 작업에서의 하자로 인하여 원고는 각 거래처 (C 아파트, D 시청, E 아파트, F 시 )에 납품,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여 재도 장 후 재설치하는 하자 보수작업을 하였다.

하자 보수작업에 지출한 금액은 총 29,649,600원으로 이는 전액 피고의 도장 작업 하자로 인한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같은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거래 중단에 따른 손해( 일실이익) : 위와 같이 원고가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고는 D 시청으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를 받아 더 이상 D 시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거래 중단 전인 2019년도에 D 시를 상대로 원고가 올린 매출은 80,617,100원이고 그 중 원고의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15% 인 12,092,500원인바, 원고는 피고의 도장 작업 하자로 인하여 위 12,092,500원 상당의 연간 수익을 잃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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