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8행부터 제6쪽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어묵은 원고의 독점 판매 품목인데 피고 C이 이를 어기고 어묵조리대를 E에게 주어 어묵을 판매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원고의 독점판매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 C이 원고에게 어묵에 관한 독점 판매권을 보장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이 임대될 당시 피고들이 푸드코트 형태로 임대하기 위하여 돈까스 전문점, 김밥 전문점, 라면ㆍ국수 전문점, 어묵ㆍ튀김ㆍ순대 전문점 등으로 점포마다 품목을 정해놓았던 사실, ②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5항에서'본 업종외 추가할시 임대인의 허락을 득해야한다
주품목: 튀김, 김밥, 어묵, 떡볶이, 주류 ’고 정하면서 ‘주류는 제한하지 않고 타 점포 주류 판매가능’으로 정함으로써 주류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한 사실, ③ 피고 C은 E에게 다른 점포를 임차할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5항이 존재하므로, 절대로 원고 측과 같은 음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고 고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C은 원고에게 튀김, 김밥, 어묵, 떡볶이에 관한 독점 판매권을 보장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피고 C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