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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4 2015나194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A는 2011. 8. 16.부터 2011. 11. 13.까지, 원고 B은 2011. 10. 1.부터 2011. 11. 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일하였으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 중 원고 A에 대하여 605,000원, 원고 B에 대하여 726,5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5,000원, 원고 B에게 726,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각 피고의 임금채무를 면제하여 주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 4. 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 피고가 임금을 체불하였다고 진정한 사실, 원고들은 2013. 7. 4.경 피고와 함께 원고들이 목공일을 한 공사의 건축주인 D을 만나 D으로부터 2013. 9.말까지 D이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 대한 위 진정을 모두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다고는 인정되나, 나아가 D의 위 채무인수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채무인수가 면책적인가 중첩적인가 하는 것은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 채무인수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민상1087 판결, 1988. 5. 24. 선고 87다카3104 판결 등 참조), D의 채무인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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