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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8나624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 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공주시 D 골조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6. 10. 6.부터 2016. 11. 19.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 고 피고는 사용자인 E에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소개해주었을 뿐이고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고용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2. 판 단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당시 “E사장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고 저도 E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형사조정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E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를 고용한 자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80,000원, 선정자 C에게 1,615,000원과 위 각 임금에 대하여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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