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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24 2014나619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12.경 성명불상의 건설공사업자에게 피고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소재 주택 1ㆍ2층의 보수공사를 도급 주었으나, 위 건설공사업자는 보수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단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3. 4.경 원고와 사이에 구두로 위 주택을 1,000만 원에 보수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7.경 위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3. 4. 27.부터 지금까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피고가 제1심 판결에 기한 가집행과 관련하여 공탁 한 200만 원을 포함한다)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일부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보수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용 합계 28,217,000원이 소요되었는데, 피고로부터 18,217,000원(= 28,217,000원 - 기지급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21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보수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용으로 합계 28,217,000원이 소요되었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위 보수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용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00만 원(1,000만 원 - 기지급 800만 원)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집행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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